8월 18일, 건축법 일부개정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0명이 지난 8월 18일 특별건축구역 지정 대상 확대, 특례적용대상 건축기준 추가와 건축협정구역 건축물에 적용되는 현행법 및 주택법 일부 기준 완화적용을 골자로 한 건축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 했다.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별건축구역 지정대상 확대를 위하여 「군 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또 현재 특별건축구역 내 모니터링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모니터링 보고서를 사용승인 시 허가권자에 게 제출하고, 사용승인 이후 10년 까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건축주의 시간․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가 직접 모니터링 혹은 분야별 전문가에게 용역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겨져 있다. 특별 건축구역 건축물은 용적률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같은 개정내용은 2008년 12월 특별건축구역 지정제도 시행 후 전국에 걸쳐 실적이 25건에 불과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특별건축구역은 창의적 인 건축물과 아름다운 도시경관 창출을 목적으로 지정한 '디자인 자유구역'이다. 높이․인동 간격 등 건축 규제를 완화, 설계를 공모해 경쟁이 치열하다.
이와 함께 건축협정구역 건축물 은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제한 등 의 건축기준과 「주택법」 일부기 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이찬열. 강동원. 김현. 김경협. 김관영. 김윤덕. 김성곤. 윤관석. 최규성 의원이 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