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시 내 5인이상 건축서비스사업자 입주건축물도

진흥시설로 인정, 역량있는 건축사에 대한 지원요건 중

국제건축사연맹 입상실적 기한 없애고

공공건축 사전검토 반영여부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제출

업무기준 및 절차 정하도록 해 '사전검토 제도 강화'

 

정부가 국제건축사연맹(UIA)에서 공인한 공모전에서 입상실적이 있는 건축사의 공공사업 제한설계 공모 참여자격 요건을 완화한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 지정요건도 완화하여 서울시 내에서 5인 이상의 건축서비스사업자가 입주 한 건축물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설로 지정될 수 있게 한다. 또 공공건축 사전검토 반영여부를 공공 건축지원센터에 제출하는 등 사전검토 제도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8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 21일부 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건축 서비스산업 진흥법령의 규제를 개선하고, 공공건축사업의 사전검토 제도를 강화하기위해 마련됐다.

이전에는 최근 10년간 UIA 입상실적이 있는 건축사에 한해 공공사업 제한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 입상실적 기한을 없앴다.

공공건축 사전검토 명확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사전검토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지방 재정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타 당성 조사를 받은 건축물로 명시 하고, 사전검토 의견을 받은 공공 기관은 해당사업 착공 이전에 검 토의견의 반영․미반영 사유를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제출하도록 했다. 또 사전검토 업무기준 및 절차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도록 했다.

이밖에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 항목 중 '건축서비스사업자 임 금 수준'을 삭제하기로 했다. 통계 청 및 세금, 사대보험 등을 통해 수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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