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따로, 집행 따로

법 따로, 집행 따로

전력기술관리법, 전력시설물 정의에서 '건축물' 제외

정보통신공사업법, 설계 정의에서 '건축공사에 관한 설계' 제외

 

공공기관에서 건축설계용역발주 및 입찰시, 건축사사무소에 전기․정보통신업체 등 관계기술자들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끔 강제하는 것이 법에 근거하지 않은 임의규제로 지적되고 있다.

 

▲ 公共, 法 근거없는 '전기․통신설계업체와 공동수급요구' 발주관행

 

현재 공공기관은 건축설비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건축설계용역은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에게 온전하게 발주해야 하지만, 시설물에 해당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등을 적용해 관련업체의 공동수급을 전제로 발주하고 있는 것. 건축사사무소는 사업의

명줄을 쥐고 있는 공공기관의 요구조건에 제대로 된 반대의견을 내지도 못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입찰에 참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 법 근거 없는 발주는 정도를 벗어난 것

 

사실 이러한 공공의 발주형태는 법에 근거하지 않은 강제조항으로 운영하는 임의규제에 해당한다. 공공 설계용역발주시 적용하는 전력기술관리법을 살펴보면, 제2조에 전력시설물을 정의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 조성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전력기술에서 제외되는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으로 정의되고 있다. 결국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건축공사는 건설공사로 조성되는 시설물로 전력시설물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정보통신공사업법, 건설기술진흥법도 각각 설계와 건설기술을 정의하며, '건축사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은 제외하고,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관련법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에게 온전히 발주, 입찰하도록 해야 마땅하다는 것이 건축계의 의견이다.

 

▲ 건축총괄조정자 '건축사' 양성, 대학 교육프로그램과도 배치

 

이렇게 정도를 벗어난 지자체들의 발주관행은 건축사 양성에 초점을 맞춰 건축을 총괄조정하도록 가르치는 대학 건축학과 교육프로그램과도 배치된다.

한 사무소 관계자는 "대학 건축학과(5년제)가 건축설계를 위한 계획, 재료, 설비, 구조, 역학 등을 교육프로그램으로 두고 있다"며, "건축사가 되기까지 3년간의 실무수련과 자격시험을 통과하기까지의 긴 시간은 건축을 총괄하고 조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인데, 이런 공공의 부당한 지위남용은 법에 근거한 공정한 실행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협회, 국민권익위, 감사원에 문제제기

 

이에 대한건축사협회는 부당한 공공의 발주관행에 자문변호사를 통한 건축사법 위반여부 검토 후 앞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 등에 문제제기를 해 판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소관부서에도 민원을 제출하고 법에 근거하지 않는 부당한 공공발주에 행정심판, 가처분 등 공공의 태도변화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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