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제로에너지빌딩’ 도입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지난 7월 30일 개정 고시했다.
산자부는 ‘제로에너지빌딩’과 관련해 현재 구체적 기준설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우선 시장형과 준시장형 공기업(30개)에 대해 권장 수준으로 추진하고, 국토부의 관련 제도 정비, 시범사업 등이 완료되는 2017년부터 의무화로 전환한 후, ’20년에는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은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 신축시 제로에너지 빌딩을 구축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건축물 에너지효율 성능을 강화하기 위해 2017년부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의무 취득기준을 현재 ‘1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 조정해 평균 50%정도의 에너지 효율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은 1차 에너지소요량에 따라 10단계(1+++등급~7등급)로 구분돼 있으며, 공공기관은 현재 1등급 이상 받아야 한다.
아울러 에너지저장장치(ESS)는 계약전력 1,000kW이상의 공공기관 건축물에 대한 설치 권장 규모를 기존 ‘100kW 이상’에서 ‘계약전력 5% 이상’으로 개정해 계약전력에 비례해서 추가적인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했으며, 이러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냉난방온도 규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차량연령이 5년 초과된 승용차를 전기자동차로 교체시 ‘공용차량 관리 규정’의 차량교체 기준을 예외적용토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