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0일부터 보름동안 시행된 대한건축사협회의 설문조사가 끝나 최종집계가 이루어졌다. 통계에 의하면 응답자는 총회원의 41.54%인 3,300명으로 밝혀져 당초 10%만 넘어도 성공이라는 일부 집행부의 염려를 불식시켰다. 이는 그만큼 회원들이 협회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며 협회의 최초 시도가 매우 긍정적임을 말해주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소규모 건축물의 설계감리분리와 건축사사무소 대형화가 찬반이 비등한데 반하여 건축사단체의 일원화 문제는 76.48%로서 3/4 이상의 찬성률을보인 것이다.
통합에 대한 문제는 처음부터 만족스러운 상태에서 가결된 것은 아니었다. 다소 불만족이 있어도 먼 앞날을 내다보면서 그리고 전임회장 말처럼 큰형의 입장에서 두루 품어 안는 아량으로 승인을 받은 것이다. 그럴밖에 없는 것이 3단체가 하나가 되기에, 상대가 둘씩이나 있기에 각자가 만족할 수 있는 안은 애시 당초 나올 수 없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가결과 부결을 오간 후, 금번 이사회는 3/4의 회원이 찬동한 본 건을 정기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의결하였다.
금번 총회에 상정될 안은 일부 회원들이 걱정하는 폐업위로금이나 재산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구분 지었고 건축사법에 의한 것은 국토해양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것은 문화관광부장관이 관할하는 것으로 분명히 함으로서 2개부처로 인한 문제도 명료하게 정리하였다. 이 외에도 반대회원들의 지적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따라서 굳이 문제를 삼는다면 제1조의 “건축사법과 문예진흥법에 따라”이다.
반대회원들은 설립근거가 없는 문예진흥법을 빼야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맞는 말이다. 문예진흥법은 말 그대로 진흥법이지 구속법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있어도 아무런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모양새가 그럴뿐 영향이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반면에 이름이 소멸되는 건축가협회로 보면 그나마 체면을 유지할 명분이 여기에 있는바 역지사지(易地思之)한다면 이것까지 빼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이것으로 유사단체의 예총 가입을 사전에 막고 막대한 문화진흥기금으로 우리를 살찌게 하고 대국민 홍보를 할수 있는 실익을 챙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난 사설에서도 강조했듯이 통합은 회원 수의 증가로 흑자 기조를 달성하여 협회를 보다 튼튼히 할 수 있으며, 대관관계도 강화할 수 있어 종국적으로 회원의 수익이나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통합정관이 각 협회에서 승인되더라도 주무부처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 경우 정관이 부분적으로 수정되어도 수용해야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새건협이나 한국건축가협회는 역사에서만 살아있을 뿐이며, 통합 1년 뒤부터 정관은 다수에 의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3/4이 넘는 대다수의 회원들은 이러한 장점들을 충분히 알기에 찬성에 동의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