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19개 구청 건축직 공무원 35명 적발
건축 관련 인허가나 건축행정과 관련해 민원에 의한 공무원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13일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건축물 인허가 과정에서 공용서류를 임의로 폐기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서울시내 19개 구청 공무원 35명이 무더기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35명 중 양천구청 건축과 A씨는 사용승인 대가로 1억여 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 2000년 11월부터 올 1월까지 건축물 사용승인처리와 건축 민원인 소개, 알선 등의 명목으로 건축업자로부터 총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A씨의 2008년 이전 뇌물수수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실제 기소금액은 585만원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A씨 외에 5명의 공무원도 23차례에 걸쳐 건당 20만~100만원씩 총 1065만원을 받고 불법을 묵인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29명은 뇌물을 받지는 않았지만 건축사와 안면 때문에 위법 사항을 눈감아 준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이번 사건을 통해 민원에 의한 보다 공정한 공무원 평가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건축계의 지적이다. 현재 지자체별로 공무원 평가를 할 수 있는 장치는 별도로 없으며, 게시판에 글을 올리거나 메일을 보내는 등으로만 공무원들을 평가할 수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서울시 25개 구청 중 19개 구청의 공무원들이 적발됐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 그만큼 불법 불감증이 만연해 있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6월 30일 개정된 ‘건축법 개정안’을 통해 현장 조사검사 업무가 폐지되고, 지역건축센터 설립을 통해 이 업무가 수행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개정안 중 건축센터 설립이 어려울 시 지역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지정해 현장 조사검사 업무를 맡기게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용은 담은 건축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의원 발의 된 상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