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협회 서울시에 공문 보내 ‘건축사’ 사용 요청

대한건축사협회는 최근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고,「2017 UIA 서울 세계건축대회」와 관련해 사용되는 ‘Architect’의 표기를 ‘건축사’로 해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는 공문에서 “UIA에서 정하고 있는 정관 및 규정과 우리나라 건축사법에 따른 용어의 정의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Architect에 대한 올바른 국문명칭은 ‘건축사’가 타당하므로, 향후 2017 UIA 서울세계건축대회를 비롯한 모든 문서작성 시 ‘Architect’는 ‘건축사’로 표기해달라”고 요청했다.

UIA(International Union of Architects)는 세계 130여개 국가의 건축사단체가 구성원인 연합체로, 지난 1948년 6월 스위스 로잔에서 창설됐다. 회원의 자격은 ‘UIA정관 제2조’에 따라 ‘국가가 인정하는 건축사(Qualified Architect)’들로 구성된 단체여야 한다. 또한 UIA Accord(합의서)는 ‘Architect’에 대해 “해당 국가에서 실무를 하기 위해 법적으로 자격을 취득하고 등록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UIA의 이러한 기준을 참고해볼 때, ‘Architect’는 ‘건축사’의 해석‧표기가 맞다하겠다. 앞서 지난 2000년 3월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에서 공무원과 건축 관련 단체, 학회 등이 참여한 ‘건축사 자격제도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에서도 법률적인 자격을 갖춘 전문직의 의미로 ‘Architect’의 국문명칭은 ‘건축사’로 사용하기로 정했었다.

‘건축가’라는 명칭사용 제한은 법적으로도 근거를 갖는다. 건축사법 제12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에는 “건축사가 아닌 사람은 건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축가‧건축설계사 등은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2017 UIA 서울세계건축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각종 홍보물과 공문서에 ‘Architect’를 ‘건축가’로 표기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사회 전반적으로도 건축물의 설계와 감리를 하는 직업이 ‘건축가‧건축설계사’로 잘못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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