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9일 김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축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서 주목받는 부분 중 하나가 '지역건축센터 설립' 조항이다. 건축 과정에 있어서 공공 기능의 재정립 및 민간전문가의 배치활용 측면에서 환영받을만한 내용이다.
아마도 해당 지방자치단체(허가권자)의 역량에 좌우될 것으로 보이는 지역건축센터의 운영은 민간 전문가의 배치활용 방식과 이에 대한 재원 마련에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만 원활한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는 지역건축센터와 유사한 '건축행정기술자문단'을 운영한 바 있다. 이는 각 지자체의 향후 지역건축센터 구성 및 운영에 대해 검토할만한 사례다. 당시 강남구는 강남구건축사협의회 소속 건축사 중 자문건축사 형식으로 협약을 맺고 공무원 업무 일부를 위임 대행하게 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했다. 해마다 자문건축사를 선발했고 해마다 조금씩 운영방식이 조정됐지만 일반적으로 자문건축사는 4명이 3교대로 구청 내 자문단 사무실에 상시 근무하는 형태였다. 예산의 과다 지출 등을 이유로 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해 현재는 운영하고 있지 않지만 운영 당시의 성과는 지금도 인정받고 있다.
지역건축센터의 운용방식 중 민간전문가의 활용방식에는 상근직 직접 채용, 전문가 풀의 구성을 통한 비상근직 운영, 상근직과 비상근직의 혼용, 지방 공기업에 위탁 등 다양한 방법이 모색될 수 있다. 개정 법률안을 보면 지역건축센터에 배치해야 하는 건축사, 기술사 등 전문인력의 규모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한다. 또한 해당 법률안이 발의되면서 지역건축센터 내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등 3인을 배치하는 형식의 비용추계서도 공개됐다. 개정 법률안에서 제시한 지역건축센터의 역할을 근거로 할 때 건축사의 역할 비중이 기타 기술사보다 높은 상황에서 일률적 배치는 타당하지 않다. 또한 2014년 통계자료에 비추어 건축인허가 도서 검토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만을 대상으로 해도 인원배치가 크게 부족하다. 건축 행정업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건축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건축사의 객관적 의견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건축사단체로써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지역건축센터와 관련된 업무를 분석, 대안을 마련하고 제시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