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 확인증을 건축물 사용승인 시 제출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으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월 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축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전기사업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일반용 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을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따라 의제되는 검사에 추가하는 것이다.

일반용 전기설비의 경우 설치·변경공사를 한 후에 반드시 사용전점검 확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건축법상 건축물의 사용승인 첨부서류에 사용전점검이 제외돼, 허가권자는 다시 사용전점검을 추가로 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전기설비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일반용전기설비 ▲자가용전기설비로 나뉘는데 이 중 전기사업용전기설비와 자가용전기설비는 동법 제63조에 따라 ‘사용전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일반용전기설비는 제66조에 따라 ‘사용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시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만 의제되고 있어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사용전점검’은 빠져있는 셈이다.

이에 노 의원은 “건축물의 사용승인 규정에 일반용 전기설비를 포함해 이중적 점검의 행정력 낭비와 소규모 일반용 전기설비 공사를 시공하는 영세한 중소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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