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로 지하수위, 기초형식, 설계지내력․구조설계 해석법을 정하고, 관련서식이 정비됐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지난 7월 7일 개정됐다. 이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를 포함해 건축물의 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이번 개정과 관련해 건축계 한 관계자는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과 건축물 소유자 현황에 관한 사항을 등록해 관리하는 대장으로 건축물의 소유ㆍ이용 및 유지ㆍ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기재내용에 지하수위, 기초형식 등의 내용을 포함시킨 것은 이러한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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