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 개정안이 지난 7월 7일 행정예고됐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를 위해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용 데이터시트, 성적서 및 인증서 등의 자료제출 항목을 삭제하고, 제출서류에 관계전문기술자나 건축주의 날인을 받도록 했다. 특별한 사유없이 인증을 장기 지연시키는 사례방지를 위해 최대 30일간 보완자료 회신기한도 신설했다. 그동안 전체 접수건 대비 보완 발생율이 58.8%로 최대 보완지연은 1회 보완에 302일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법제처 개선권고사항으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처리기간에 토요일과 근로자의 날을 포함함으로 인증처리기간 산정이 개선됐으며, 장기간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인증평가가 불가한 건축물의 경우가 반려사유에 추가됐다.

아울러 주거용 건축물의 냉방부하 절감설계 확산을 위해 예외로 했던 주거부문도 냉방평가를 적용시켰으며, 재인증 및 재평가시 기존에 발급된 인증서는 반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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