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며 국가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법률안 발의를 통해 정부를 견제한다. 과거에 비해 정부 입법안보다 국회의원입법안 제출 건수가 많아지면서 국회의원 입법 활동의 정상화가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지만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일한 결과 이면에는 특정 이해관계인을 위한 법률안, 여론의 대세를 따라 발의된 법률안 등 표를 얻기 위한 법률안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국회의원들이 표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공천을 받고 재선을 위한 입법보다는 공익에 우선하는 입법을 해야 한다. 즉, 소신을 가지고 공익을 추구해야 하는데 특정 이해관계를 반영하다 보니 공익이 침해되고, 그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 여론의 대세에 따르다 보니 입법안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국회의원들이 소신 있고, 공익을 위한 입법을 하는 데에는 단연 국민의 역할이 중요하다. 국민이 의정 활동에 관심이 없다면 국회의원의 소신은 기대하기 어렵다. 국민들은 국회의원의 활동이 공익에 얼마나 부합했는가에 대해서 냉철하게 평가하고 국회의원은 ‘모두가 YES라고 할 때, NO라고 할 수 있는 소신’을 스스로 갖추어야 한다.

지난 6월 29일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20주기를 맞이하여 건축법 일부 개정법률 안이 발의됐다. 건축물의 안전 확보를 위한 내용이 업계에 충격적으로 다가올 만큼 강도 높게 규정된 이번 발의 안에서 눈에 띠는 것은 발의자에 L의원이 포함된 사실이다. 허가권자에 의한 건축물 감리자 지정과 그 대상 건축물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2년 발의되어, 2013년, 2014년에 이어 지난 달 17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도 끝내 처리가 보류됐던 건축법 개정안과 비교해 보다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대상이 적시되었다. 2014년 당시 건축계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리를 유보시켰고 지난달에도 여러 창구를 통해 해당 법안의 처리를 반대했던 당사자가 L의원이다. 건축계에서 해당 법안에 반대의견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SNS를 통해 L의원의 발언과 행동을 ‘소신’으로 평가했고 L의원의 지역구로 이사 가겠다는 사람도 나타났다. 그런 L의원이 모두가 아닌, 홀로 반대했던 내용을 보다 폭 넓게 수용한 법안에는 발의자로 참여했다. ‘소신’있는 행동으로 L의원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반응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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