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지자체장 등 주택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감리자의 실태를 점검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주요내용으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지난 6월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됐다. 이번 입법예고는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교체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한 주택법 개정(6.22)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원 구성 및 운영, 시공․품질․현장관리 관련 사항에 대해 감리자의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교체지시를 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7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시정명령 또는 교체지시에 따른 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완료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지난 6월 29일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에도 시․도 또는 시․군․구에 지역건축센터를 설치해 건축법에 의한 공사감리에 대해 관리․감독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건축계에서는 “세미나, 토론회 등을 통해 건축계 인사들의 의견을 들어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주택법 개정안에는 사업계획 변경 내용을 입주예정자에게 제공하고, 관리사무소장 교육 이수 확인절차 및 교육기간 개선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국토부는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