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안’은 지난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건축주,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는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되도록 설계자를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 참여시키고, 설계의도 유지를 위한 건축물관리계획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하도록 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건축물을 공사감리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자가 아닌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개정안은 2013년 2월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되어 통과되었으나, 국토법안심사소위 심의에서 유보된다. 법안심사소위가 국토교통부 연구 용역결과를 토대로 재심의 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건설기술연구원에 의뢰하고 그해 12월 13일 건설회관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전국에서 약 2,200여명의 건축사 회원이 참석해 많은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책임연구를 맡은 건기연 황은경 박사는 건축공사 감리제도는 크게 ▲공사감리의 종류 및 업무 범위 재정립 ▲독립적인 감리업무 수행환경 조성 ▲감리업무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 조성 ▲건축관계자의 역할 및 책임 강화의 4가지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독립적인 감리업무 수행환경을 위해서는 감리자 지정방법을 연면적 661㎡ 이하 주거용 건축물과 연면적 495㎡ 이하 주거용 외의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자를 지정하는 내용을 내놓았다.
공청회 후 5개월 뒤인 2014년 4월 15일 국토법안심사소위에 건축법 개정안이 2차 상정되었으나, 또다시 유보된다. 대부분 위원들은 개정안을 찬성했으나 이미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건축단체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요청해 유보되게 된다. 이에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는 8월 29일 양측 회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합의서에 사인을 했다. 합의된 내용은 ‘사후설계관리 신설’과 ‘감리자 지정방법 변경’이었다. 두 단체는 두 개의 내용이 동시에 추진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합의서가 유효하다고 합의했다. 대한건축사협회 등 건축단체들은 합의된 내용을 토대로 국토부와 논의를 이어나갔는데, 국토부는 사후설계 관리에 대해서는 '임의수용'을 밝혔으며, 감리자 지정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감리제도 개선 주요경과>
•‘12. 4. 17. (사협회) 국토부 실무 방문 협의
⇨국토부 입장: 법적인 근거없이 건축법시행령 개정은 불합리, 건축법 개정 (의원발의) 추진
이 바람직함.
•‘12. 8 (사협회) 건축법 개정 및 국회 의원발의 추진동의(16개시도회장)
•‘12. 11. 08. 건축법 개정안 의원 입법발의(김태흠의원 등 13인)
•‘13. 2. 21. (국회) 국토해양위 상임위원회→소위 회부
•‘13. 2. 27.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 심의 ※1차 유보
⇨국토부가 연구를 수행한 결과를 보고 법안을 심의키로 함
•‘13. 4 (건기연) 감리제도 개선 연구용역 수행
•‘13. 12. 13. (국토부, 건기연) 공청회 개최 (건축사 회원 약 2,200명 참석)
•‘14. 2 (사협회, 가협회, 새건협) 3단체 간담회 개최(총2회)
•‘14. 3. 13. (사협회) 건축공사감리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용역 완료
<‘13.10.21~’14.3.13>
•‘14. 3. 18. (사협회⇨국회) 연구보고서 제출
•‘14. 4. 15. (국회) 국토교통위 국토법안심사소위 심의 ※2차 유보
⇨이미경의원, 건축단체 합의요구
•‘14. 5~ 8. (사협회, 가협회) 감리제도 개선 실무협의 (총10차)
(협회장) 이메일 또는 협의 (10여 차례)
•‘14. 8. 29. (사협회, 가협회) 양 협회 회장 합의서 서명
•‘14. 9. 15. (사협회, 가협회, 학회) 국토부 회의 참석⇨ 건축단체 참석 논의
•‘14. 9. 19. (사협회) 국회 입법조사관팀 방문
•‘14. 12. 17. (사협회) 국회 방문설명
•‘15. 4. 6. (사협회) 국회 방문설명
•‘15. 6. 17.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 심의 ※3차 유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