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정한 경력이나 학력이 있으면, 건축사보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계류 중인 ‘건축사보 자격기준’의 내용을 담은 ‘건축사법 개정안’이 지난 6월 16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건축사보 자격기준은 일정한 학․경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작년 9월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건축사보는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어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주로 건축공사 감리 현장에 배치돼 감리자인 건축사의 책임 아래 건축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해 지도‧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현재 건축사보의 자격기준은 5년제 건축학과 8학기 이수자로서 실무수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자,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건축사예비시험 합격자이다. 그러나 신규 인력의 유입이 원활하지 않고, 건축사사무소가 보유한 건축사보 인력이 부족해 사무실 운영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으로 일정한 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그 범위가 확대될 예정으로, 앞으로 감리현장 인력난 해소와 건축학과 졸업생 취업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이번 건축사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회를 찾아가 설명을 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손석원 기자
news@kir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