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조경분야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내용을 담은 ‘조경진흥법’ 제정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조경진흥 및 기반이 조성된다. 이에 따라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조경분야의 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이 수립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조경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실시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된다.
조경분야 활성화도 도모된다. 조경사업자의 토지, 건물 및 조경산업체의 기반시설 등을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로 지정해 조성된다. 이와함께 조경분야의 연구 개발 및 발전을 위한 조경지원센터도 지정된다.
조경공사 품질관리도 강화된다. 이에 앞으로 조경공사의 품질저하 방지를 위해 조경사업에 대한 대책이 수립돼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국회 통과된 조경진흥법에 대해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2015년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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