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9일 건설회관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관으로 ‘준주택 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사회경제적으로 민감한 고시원 및 오피스텔 등과 관련된 부동산에 대한 사안인 관계로 이번 공청회에는 건축사 및 건설업자, 임대사업자 등의 폭발적인 참여로 준비된 유인물이 순식간에 동이 나버리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개회식 및 축사에 이어 윤영호 한국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한 「준주택 제도」도입 방안’을 주제로 ① 준주택 도입의 필요성, ② 1~2인 및 고령화가구 주거실태, ③ 준주택의 개념정의 및 유형구분, ④ 준주택 제도 도입 및 활성화 방안, ⑤ 기대효과와 활용방안 등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먼저 준주택을 도입하기 위한 배경으로 평균 가구원수의 감소로 인해 필요 주택규모 또한 작아질 것으로 추측되고, 1~2인 가구 비중의 증가에 따른 소형주택 공급확대의 필요,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고령자의 특수성에 대한 배려의 필요 등을 꼽았다.

또한 준주택의 개념을 ‘주택법상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으나, 사실상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시설’로 규정,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고시원 등이 준주택 범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준주택 제도도입의 기본방향으로는 ① 건축법상 인․허가 받도록하며 사업승인 대상에서 제외, ② 안전․피난․소음기준 강화, 부대시설 적용기준 완화, ③ (오피스텔)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준주택 건설을 허용, ④ (오피스텔) 바닥난방 및 욕실 면적 제한, 욕조 금지 설치 기준 검토, ⑤ 건축가능지역을 확대하여 신축 및 용도변경으로 주택 공급 활성화 등을 제시하였다.

이후 진행된 최찬환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한 주제토론에서 이재훈 단국대학교 교수는 “미래사회에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준주택 도입은 기본적으로 찬성하며 오피스텔 1가구 2주택 범주 포함 여부는 준주택 도입의 가장 핵심이며 세제로 인한 불확실성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강찬희 롯데건설 상무이사는 “85m2를 초과하는 오피스텔 바닥난방을 전면 허용해주면 주거 환경이 쾌적하게 개선되고 에너지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오피스텔의 욕실의 개수 및 면적을 제한하는 것과 발코니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건축디자인 단계에서 저해 요인이 되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바, 폐지되고 삭제되어야 하며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두도록 하는 규정은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규호 한국경제신문 차장은 “주택의 질, 공급측면에 있어 오피스텔을 모두 준주택으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고가주택에 모두 적용할 경우 문제될 수 있으므로 전용바닥면적 85m2 이하를 준주택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더불어 “국민주택기금의 경우 대출의 조건이 까다로워 지원받기 어려운 실정을 고려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고 준주택의 제도도입을 일괄적으로 시행할 경우 땅값을 올리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바, 시범적으로 건축물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여 전체적으로 적용하는 단계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조주현 건국대학교 교수는 “고시원은 안전 및 피난에 취약한 점을 보완하여 규제와 지원이 함께 고려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고 오피스텔의 피난 및 방화에 대한 기준은 생명과 관련된 부분이므로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나, 소음기준은 동 시설물의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는바, 강화할 필요성이 없다.”고 말했다. 윤혁경 에이엔유 건축사사무소 대표는 “기금지원은 소규모 주택에 해야 하는 특성에 맞게 60m2 이하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일반 시장에 맡기는게 중요하고 고시원 거주자들도 주택 소유가 쉽지 않은 만큼 건축비용이 늘어나면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였고 박환용 경원대학교 교수는 “모든 오피스텔을 바닥난방할 수 있도록 하면 그때부터 주택과 준주택의 경계는 무너지는 것이며 준주택 제도 자체가 흔들릴 수 있어서 전면허용은 하지 않는 것이 좋고 바닥난방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면 이는 곧 주택이며 오피스텔에 몰리는 투기 수요를 정부가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오피스텔과 관련된 의구심을 개진했다.

공직자로 토론에 참석한 류훈 서울시 주택공급과장은 “오피스텔의 발코니 설치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의 기본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과 “서울만 고시원 10만여실이 존재한다. 고시텔 등 정체불명의 주거시설은 제외한 수치이며 이를 명확히 구분하고 개조해 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마지막으로 김이탁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민간 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로 방법을 찾을 예정이며 기금지원 규모를 국민주택규모로 할지 아니면 60m2 이하로 제한할지 등은 공청회에서 정리된 내용과 추가 의견수렴을 통해 확정하여 4월 임시국회를 통해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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