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오염물질 방출량 기준치가 초과한 실내 건축자재의 사용이 제한된다.
환경부는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실내 건축자재 중 5개 제품이 기준치를 초과해 다중이용시설 등의 사용을 제한한다고 11월 12일 밝혔다. 이들 5개 제품은 앞으로 실내공기질관리법 적용대상이 되는 21개 다중이용시설군과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실내공기질관리법 적용대상은 지하역사, 어린이집(430㎡ 이상), 대규모점포 등 21개 다중이용시설군,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 연립주택)이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를 위해 국내 시판되고 있는 50개 실내 건축자재에 대해 오염물질 방출량을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새집증후군 예방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실시됐다. 조사 대상 실내 건축자재는 국민이 구매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일반 도․소매 대리점에서 직접 구입했다. 조사대상 건축자재는 접착제, 페인트, 실란트, 퍼티, 일반자재 등이다.
50개 제품 중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은 1개(접착제), 톨루엔은 4개(페인트 1, 접착제 2, 일반자재 1)제품이 기준을 초과했고 폼알데하이드의 방출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없었다.
방출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 중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은 접착제에서 기준치 대비 최대 4배 이상, 톨루엔은 페인트에서 기준치 대비 최대 6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새집증후군으로 인한 국민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에 판매 중인 3,350개 실내 건축자재에 대한 오염물질 방출량을 조사했으며 기준을 초과한 257개 제품에 대해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자재의 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ㆍ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을 지난 9월 17일에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건축자재를 환경부 장관이 임의 선정 조사해 사용을 제한하던 방식에서 건축자재 수입․제조업자가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설치자에게 건축자재를 공급하기 전에 오염물질의 방출 여부를 시험기관에 미리 확인받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