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개정... 공장 가설건축물 존치기간도 자동연장

앞으로 한옥 개축 및 대수선 등 유지보수가 쉬워질 것으로 보이며,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은 건축주가 원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자동으로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월 9일 밝혔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전통주거양식의 보존․육성을 위해 기존 한옥의 개축․대수선 시, 특례를 인정, 기존 한옥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개축․대수선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이제까지는 서까래를 일부 교체하는 행위도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했으나, 앞으로 허가 신고없이 교체가 가능하게 됐다.

공장 가설건축물 존치기간도 기업환경 개선 차원에서 건축주가 원하는 경우, 별도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자동 연장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은 2~3년 이내로, 필요시 건축주가 존치기간 연장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연장신청을 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 과태료를 내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초고층 건축물 피난안전구역 피난층으로 인정 ▲물류창고의 화재안전기준 강화 ▲아파트 발코니의 하향식 피난구 설치 등의 내용이 개정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 관보게재 등을 거쳐 2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