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대가기준 이상으로

건축물 현장조사‧검사업무 대행 수수료가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15일 현장조사‧검사업무의 수수료 관련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현장조사‧검사업무의 수수료가 변경됐다. 지금까지 지자체들은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건축사들에게 지급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가기준에 따라 산정한 대가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다시 말해 대가기준 내에서 금액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으며,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고 그 수수료 이상의 금액을 지급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의 배경에는 얼마 전 인천광역시건축사회와 관련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적이 있었다. 권익위는 업무대행 절차가 지자체 마다 다르며, 대한건축사협회에 위탁한 경우 건축주와 대행자간 유착 비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행 수수료 같은 경우 지자체별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했으나, 지나치게 낮게 지급해 조사‧검사업무가 소홀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인천건축사회 조동욱 회장은 “이번 개정은 기존 수수료체계보다 나아지긴 했지만, 지역적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점이 있다”고 밝혔다. 즉 광역시 단위는 문제없지만, 섬과 같은 지역이 많은 도 단위는 거리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려해야한다는 것이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이번 개정안을 위해 법률자문을 비롯해 국토부와 지속적인 논의를 했다. 또한 협회 김영수 회장은 새누리당 건설위원회가 주최하는 건축․건설단체장과의 대화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한편 이번 개정에 따른 수수료 개선은 지자체 별로 면적기준이 다르고, 건축조례 정비 등이 필요한 관계로 시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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