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말까지 건폐율 40% 완화
국토교통부는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의 기존 공장 증축시 건폐율을 완화하는 사항 등을 포함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된 공장은 '1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부지에 40% 범위에서 당초 건축허가 시 허용된 건폐율까지 증․개축이 허용된다. 아울러 부지 확장 시에도 용도․용적률에 적합하게 증축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6년 말까지 건폐율이 40%까지 완화되며, 이 때 추가되는 부지의 규모는 3천㎡ 및 기존 부지 면적의 50% 이내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건폐율․용적률 기준을 초과하게 된 기존 건축물도 부지확장을 통한 증축이 용이하도록, 변경된 건폐율․용적률 기준은 기존 부지 부분을 제외한 추가 부지에만 적용된다. 현재는 기존 부지에 연접 부지를 편입해 부지를 확장하는 경우 새로운 부지가 조성된 것으로 보아 전체 부지에 변경된 건폐율․용적률 기준을 적용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존 공장들이 적극적인 시설 투자에 나섬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기업 경쟁력 향상 등을 촉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손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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