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관계 전문가, 학회, 단체,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 TF를 구성해 분과회의 및 총괄회의를 거쳐 총 28개의 과제를 제안했다. 정부가 그간 크고 작은 건축 관련 인재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큰 골자는 건축 관계자 책임강화와 공공부문 역할 강화, 건축물 생애주기 관리체계 구축,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구축,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등 5개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니, 건축사로서 필자는 건축사의 일만 느는 거 같고, 책임만 더 강화 되는 느낌이 드는 건 비단 나만의 생각일까 싶다. 이 중 ‘소규모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 대상이 모든 건축허가 대상으로 확대되고, 건설업자가 아닌 직영 공사를 하는 경우 공사현장에 현장 책임자를 두어 건축물의 품질, 안전을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건축사는 허가대상 모든 건축물에 구조 안전확인을 해야하니, 일과 책임이 늘었다. 그러나 조목조목 살피면, 구조계산을 하지 않아 부실공사가 발생할까? 결국 소규모 건축물의 구조계산이 건축사 영역 밖으로 간 것이다.

현재 소규모건축물의 경우 직영공사대상이다. ‘직영공사’란 무엇인가? 건축주, 즉 대지를 소유한 사람이 집을 지을 경우 본인 스스로 집을 직접 짓는 것을 의미한다. 요즘의 소규모 건축은 3층에서부터 6층까지도 넘나들고 있다. 일반 시민이 건축공사 과정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건축도면을 읽어 내는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직영공사가 가능할까? 당연히 불가능하고 현재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업자’라는 부류의 사람들이 이 일을 대행하고 있다. 이 업자는 법적인 어느 영역에도 속하지 않는다. 허가 시에 직영공사는 당연히 건축주로 되어 있음으로 사실상 부실공사의 피해는 법적인 포호를 받을 수 가 없다. 이 부분에서 감리자는 책임자가 된다. 더 큰 문제는 이 업자라는 사람들이 건축공사 관련 일을 수주를 하고, 설계를 의뢰한다는 것이다. 소규모 건축의 많은 부분, 건축사는 건축주를 직접 보지 못하기도 한다, 업자에게 설계를 의뢰받는 것이다. 업자는 건축을 전공 한 사람이 아니라, 자본을 가진 사람이다. 설계도면 조차 읽어내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공사를 하는 경우도 많다. 상주감리도 아닌 상태에서 감리자가 얼마만큼 현장을 감독 가능할까? 감리를 해본 사람은 알 것이다. 우리사회에 건축무법지대가 존재하는 것을…

오랫동안 건축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쥐꼬리만 한 설계․감리비로 온갖 책임을 다지고, 무자격자는 자본의 논리로 건축시장을 마구잡이 흔들고 있는데, 왜 근본적인 대책을 안세우고 기술자들의 책임만 운운하는지 다소 아쉽기만 하다. 소규모 건축의 건축주들은 안전지대에 들어와야 한다. 구조계산을 안 해서, 감리가 안 되서의 문제는 문제도 아니다. 근본적인 시공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무자격자가 공사하는 소규모건축물의 시공, 이것이 문제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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