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 마련․공청회 개최

정부가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와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등 인재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안전강화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 공청회를 지난 9월 25일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국토부는 이번 종합대책을 위해 건축 관련 전문가와 학회, 단체 인사 76명으로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 TF’를 구성했으며, 총 36차례의 회의를 통해 28개의 과제를 마련했다.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은 크게 ▲건축 관계자의 책임 강화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 ▲건축물 생애주기 관리체계 구축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 구축 ▲안전 제도 사각지대 해소로 나뉜다.
먼저 건축 관계자의 ‘벌점 총량제’가 실시된다. ‘벌점 총량제’란 위법 행위를 한 건축 관계자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일정 점수 초과 시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업무 수임을 제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건축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된 설계자, 관계전문기술자 등은 다중이용건축물 또는 분양건축물의 설계나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건축 관계자 처벌 대상의 확대 및 처벌 수준이 강화된다. 현재는 부실 건축 발생 시 설계자·시공자·감리자만 처벌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건축주·관계전문기술자까지 확대 적용된다. 아울러 위법으로 처벌 받는 건축물이 다중이용건축물에서 모든 건축물로 확대된다.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50층 이상 초고층건축물은 공사 중 또는 준공 후, 인접 건축물과 함께 구조·화재·피난 등도 사전에 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물 공사 시, 의무적으로 주요구조부도 촬영해야 한다. 시공자는 철근배치 및 콘크리트 타설 과정 등 공사 이후에 육안점검이 어려운 구조부위의 시공 장면을 의무적으로 기록해야 한다.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 체계도 개선된다. 앞으로는 소규모 건축물의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이 모든 건축허가 대상으로 확대되고,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가 직영 공사를 하는 경우 공사 현장에 현장책임자를 두어 건축물의 품질·안전을 관리·감독해야 한다.
이밖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상 범위를 확대 적용하며, 샌드위치패널·저질 강재 등 불량 건축자재가 공사현장에 반입되지 않도록, 제조 공장을 점검하는 제도 및 품질확인 제도 등이 마련된다.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 TF의 총괄을 담당한 하기주 위원장(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은 “최근 건축물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됐다. 이제까지 국내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그 대응은 단편적 제도로 인해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대책은 모든 건축 주체의 역할 및 책임 강화, 안전한 건축물 생산시스템 구축, 건축물 안전 사각지대 관리체계 구축에 그 목표가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에 마련한 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 등을 거쳐 연말까지 최종 확정하고 관련 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종합대책을 위해 대한건축사협회는 5개 분과의 TF에 김의중 부회장, 백민석 건축사 등 7명의 건축사가 각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김 부회장은 3분과 ‘안전사고’ 팀장을 맡아 설계도서 내실화, 건축 인허가 절차 개선, 범죄 예방 등의 대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한편 공청회에는 건축사를 비롯한 구조기술사 등 관련 전문가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참석했다. 특히 구조기술사들의 참석이 눈에 띄게 많았는데, 이에 반해 건축사들의 참석이 저조해 다소 아쉬움을 남겼다. 공청회에 참석한 한 건축사는 “건축물과 관련된 안전문제는 건축전문가인 건축사의 관심과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런 면에서 건축사들이 많이 참석하지 않은 듯해 아쉽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