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정부안 확정
새집증후군을 유발시키는 건축자재와 폐암 유발물질인 ‘라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환경부는 ‘새집증후군’과 라돈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 관리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폐암 유발물질인 라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을 9월 2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새집증후군 예방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내오염의 주요 원인인 건축자재의 관리 체계가 합리적으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자가 제조ㆍ수입해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설치자에게 공급하기 전에 오염물질 방출기준의 초과여부를 시험기관에 확인받도록 변경된다.
지금까지는 시중에 유통되는 건축자재를 환경부 장관이 임의로 선정해 오염물질 방출여부를 조사하고 기준을 초과하는 건축자재는 사용을 제한했다. 다만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건강친화형주택)은 ‘주택법’에서 관리하고 있어 대상에서 제외된다.
폐암 유발물질인 라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환경부는 실내공기 중 라돈 농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 이를 바탕으로 라돈 농도 분포도를 표시한 라돈지도를 작성할 계획이다. 라돈 고농도지역은 환경부 장관이 ‘라돈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중점적으로 관리․지원될 예정이다.
이밖에 실내공기질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 한 후 올해 말까지 공포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