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지난 9월 12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 내용은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 지정 이전의 기존 공장이 부지를 확장해 증축 시 확장부지에 대한 건폐율을 완화했다. 즉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건폐율이 강화되어 충분한 시설 확충이 어려운 기존 공장은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준공된 공장이 부지를 확장해 증축하는 경우,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3천㎡ 및 기존 공장 부지 면적의 50% 이내)에 대해 2년간 한시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반시설 및 환경에 대한 검토를 거쳐 건폐율을 40% 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축산업․임업․어업의 토지이용의무기간도 완화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취득 시 허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하는 의무기간을 농업은 2년으로 하고 있는 반면, 축산업․임업․어업은 3년으로 하고 있었는데, 축산업․임업․어업도 농업과 동일하게 토지이용의무기간을 2년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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