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한국건축가협회 합의점 찾아

감리자 지정방법 변경
‘사후설계관리’ 신설
국회 계류 중이었던 ‘감리제도 개선’이 대한건축사협회와 (사)한국건축가협회가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아 재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건축사협회와 한국건축가협회는 지난 8월 29일 양측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감리제도 개선과 관련해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번 합의를 위해 두 단체는 총 10차례에 걸친 실무협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두 단체가 합의한 내용을 보면, 먼저 감리자 지정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건축사를 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연면적 661㎡ 이하 주거용 건축물 또는 495㎡ 이하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 정했다. 단 ‘단독주택’은 제외하기로 했다. 감리자 지정방법은 지난 해 말 열린 국토교통부 연구용역(안)을 거의 수용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후설계관리’를 신설하기로 했다. 즉, 건축주는 설계자로 하여금 사후설계관리를 하도록 조치하고, 착공신고 시 사후설계관리업무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주택법・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공사도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이번 합의에 따라 기존 발의안이 수정(안)으로 진행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후설계관리 신설 및 허가권자의 감리자 지정 당위성에 대해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방안도 구상 중이다.
대한건축사협회는 감리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2012년 11월 건축법 개정안의 입법 발의를 추진했었으나 한국건축가협회의 반대로 지난 해 4월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의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 무산된 바 있다. 특히 2013년 말에 국토교통부가 개최한 ‘감리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는 전국에서 건축사회원 2,200여명이 참석하는 등 많은 관심을 보여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