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국, 네덜란드, 일본 등에서는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는 건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물 설계단계에서 범죄예방 기법을 반영하고 있는 반면, 그동안 대안이 없었던 우리나라는 자신이 살고 있는 주거지에서 부녀자, 청소년 등 노역자에 대한 범죄문제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범죄예방 기준’과 ‘실내건축 기준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등 일부 개정안을 8월 19일 입법예고 하고, 오는 11월부터 시행 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중 단독주택(다가구포함)의 주요 내용이 가장 눈에 들어온다. 대규모 공동주택을 제외하고는 도시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다가구, 다세대 주택은 상대적으로 범죄에 취약한 상황이었다. 상대적으로 통제가 어려운 이들 도시골목에 위치한 주거유형들은 흔한 CCTV의 혜택이 없는 범죄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곳이 많은 실정이다. 이에 대해 범죄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안도 많겠지만, 건축물의 계획단계에서부터 보완적인 내용을 반영한다는 측면은 반갑다. 출입구나 창문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고, 시계성 확보가 고려되야 하고, 특히 옥외설비시설은 창문과 1.5m 이격해야 하며, 전기, 가스 등 검침용 기기는 주택 외부에 설치하여, 외부인이 건물내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기본 계획단계에서 반영한다는 의미이다. 이 밖에 조명에서는 좌, 우 뒤편에 보안등을 설치하고, 출입문으로 가는 통로는 유도등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내용을 살펴보면, 조금이라도 세심한 계획을 해 왔다면 건축 각론적으로 다 설계에 반영 되어야만 하는 가장 기본적이 사항인데 굳이 법으로 까지 최소한의 규정을 정해야만 했는지 현실이 조금은 안타깝다. 어째든. 11월 이후는 설비, 전기 도면에 위 내용을 반영하고(권고 사항으로 운영될 예정이지만), 특히 공사 시 옥외설비시설이 창문과 1.5m이격하도록 감리․감독이 필요 하겠다.

도로에 면하지 않는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50cm만 이격하는 사각지대의 좌,우, 후면의 보안등은 권고사항이 아닌 필수 사항이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든다. 현재 도시형생활주택에서만 반영되는 도시가스 수직라인 매립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여부가 검토되어지면 더욱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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