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모전 참여작품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포괄적으로 인정해 불공정한 아이디어 공모전 약관에 대한 시정조치를 취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변화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불공정 약관은 15개 공공기업과 민간기업을 포함한 총 31개의 약관이다. 공모전을 주최하는 사업자가 응모자의 아이디어를 부당하게 탈취하여 유용하는 피해 사례가 그동안 빈번하게 자행되어 왔다는 증거이다. 이러한 응모자의 아이디어의 탈취는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구현에 역행하는 심각한 문제이며, 정부에서도 매우 단호하게 시정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듯하다.

그간 불합리한 공모전 약관을 건축사들은 항상 접해왔다. 첫째로 ‘응모작품에 관한 모든 권리는 주최 기관에 귀속된다’는 조항인데, 당선작 이외에 낙선작에 대한 지적인 소유권도 모두 주최기관이 갖는다는 의미로 아이디어를 탈취하는 조항이다. 낙선작은 주최 측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은 아이디어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디어를 사용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즉 아무런 보상없이 지적인 재산권을 가져가겠다는 조항이다. 둘째로 수상작품에 대한 지적인 재산권이 주최 측에 귀속된다는 조항인데, 수상작에 지급되는 상금이나 상품 등의 혜택도 지적인 재산권을 갖은 건축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권리에 대한 대가를 미리 정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상징적인 소액의 상금을 수여하고 아이디어를 가져가는 행태이다. 공모전의 수상이나 상금은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공모전에 대한 다수 건축사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포상금도는 격려금의 성격이며, 지적인 재산권을 양도하는 대가는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수상작의 지적재산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상자로부터 지적재산권을 양수 받거나 사용을 서면으로 허락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적정한 설계비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공모전의 아이디어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동안 공모전의 참가 건축사들은 불합리하고 억울한 공모전 약관을 수용하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공모전에 참여하여왔으며, 무의식적으로 본인의 지적 재산권이 침해당하는데도 이렇다 할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불합리한 약관에 대하여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시정으로 요구하여야 하며 우리 협회도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의 시정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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