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앞으로 특수구조건축물 감리 시 건축구조기술사의 현장 확인 후 서명이 의무화된다. 사진은 PEB공법으로 지어진 공장(좌)과 초고층으로 지어지는 ‘제2롯데월드’(우)

건축계 “근본적인 문제 해결 필요”
 

앞으로 ‘특수구조 건축물’ 감리 시 건축구조기술사(이하 구조기술사)의 현장 확인 후 서명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7월 1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구조기술사의 협력이 강화된다. 건축물 설계 시 기둥 간격이 30m 이상인 경우에 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기둥간격 20m 이상이면 협력을 받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특수구조로 된 건축물은 ▲높이 120미터 이상인 고층건축물(공동주택은 높이 150미터 이상) ▲보·차양 등이 외벽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특수 설계·시공·공법 등이 필요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이다.

또한 공사 과정에서 구조안전 확인을 위해 공사 감리자는 3층 또는 높이 20m마다 주요 구조부 조립 완료 시 구조기술사의 협력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구조기술사는 반드시 현장 확인을 한 후 감리보고서에 서명하도록 했다.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같은 경우 서울에 있는 구조기술사가 구조도면도 확인하지 않고 대행업체를 통해 도장을 맡기고 날인했었다.

다음으로 특수구조 건축물과 다중이용 건축물의 설계도서에 대해 구조분야 건축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현재는 일정 용도나 규모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허가 전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있는데, 간략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등)로 심의하게 됨에 따라 구조분야는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함께 건축주에 의한 건축물 유지·관리도 강화된다. 특수구조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유지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서에 따라 유지·관리해야 한다. 이에 따라 특수구조 건축물의 건축주는 주요구조부의 관리계획, 건축물의 사용계획, 지붕 제설(除雪) 및 홈통 정비 등에 대한 유지관리계획서를 작성해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일정 규모 공작물 설치를 위해 구조안전 검토절차도 강화된다. 높이 2m가 넘는 옹벽 등 일정규모 이상 공작물을 설치할 때에는 구조안전 확인을 위해 공작물 축조 신고 시에 공작물의 구조안전 점검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높이 2m를 넘는 옹벽·담장, 면적 30㎡를 넘는 지하대피호 ▲높이 4m를 넘는 광고탑·광고판 ▲높이 6m를 넘는 굴뚝, 장식탑, 기념탑, 골프연습장 철탑, 통신용 철탑 ▲높이 8m를 넘는 고가수조, 높이 8m 이하 기계식, 철골 조립식 주차장 등이 해당된다.

이밖에 공작물의 사용자가 유지·관리 방법을 알지 못해 유지·관리를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허가권자가 공작물 축조 신고필증을 교부할 시에는 공작물의 사용자 점검(방법)표를 붙여 교부하도록 했다. 아울러 높이 13미터를 넘는 공작물은 공작물의 구조 안전 및 내풍 설계 확인서를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금년 10월 중순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된 내용에 대해 건축계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국토부가 마우나오션리조트 사고 후 내놓은 안전예방대책이긴 하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건축사는 “구조기술사는 감리자나 시공사와 계약관계가 되면 안 된다. 건축주와 계약을 맺고 업무를 봐야, 책임 있는 구조업무를 볼 수 있다.” 며, “만약 구조기술사가 감리자·시공사와 ‘갑·을 계약관계’가 성립되면 마우나오션리조트와 같은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고 피력했다. 건축계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법 개정을 통해 ‘땜방식’ 대책을 만들기보다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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