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외피에 대한 기밀성능 기준의 제시를 통하여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및 건강한 실내공기환경의 구현을 시급히 시도하여야 한다
         
국내 및 주요 선진국에서는 국가적으로 기후변화협약 대응 및 건물분야 에너지 소비량 절감을 위하여 제로에너지 건물(ZEB) 등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를 위한 부위별 단열기준 및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등이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도 최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제 21조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제22조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 등을 수정 및 보완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건물 외피의 기밀성능이 취약할 경우, 건물 틈새부위를 통한 누기(Air leakage) 및 침기(Infiltration)의 주요 발생요인이 될 수 있다. 이는 건물 외피를 통한 열손실 증가, 실내외간의 수증기 이동에 따른 결로현상 발생, 콜드 드래프트(Cold draft)에 의한 거주자 불쾌감 유발, 환기설비의 에너지 효율 저하, 토양으로부터 라돈의 실내 침투 증가 등 건축물의 전반적인 에너지 및 실내 환경성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럽 등 대다수의 선진국에서는 주거용 건물에 대한 에너지 소비량을 저감하기 위하여 기밀성능 기준을 법제화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쾌적한 실내 환경의 구축을 위한 선행적인 조치로 신축 공동주택의 건물외피와 관련된 기밀성능 기준, 객관적인 성능평가방법 및 관리방안의 제시가 시급하다.

무엇보다도 제로에너지 건축물의 실현을 위하여 선진국에서는 건축물의 기밀성능 기준을 더욱 강화하는 추세에 있다. 이는 IEA(국제에너지기구)의 EBC(Energy in Buildings and Communities Programme (舊 ECBCS) 산하기관인 AIVC(Air Infiltration & Ventilation Centre)가 주관하여 2011년 10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Joint Conference 32nd AIVC Conference and 1st TightVent Conference가 Towards Optimal Airtightness Performance를 주제로 개최된 점에서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또한, AIVC에서 2011년 3월부터 건축물 에너지절약의 궁극적인 목표인 제로에너지 건물을 위한 기초 기술자료의 구축을 위하여 한국(KICT), 미국(LBNL), 일본(BRI) 및 유럽 각국(CSTB, TNO, BBRI) 등 약 6~7개국이 참가하는 국제 공동연구인 “Development and Applications of Air Leakage Databases”를 새롭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미국 LBNL에서도 2010년부터 RESAVE(Residential Energy Savings and Ventilation Excellence)프로젝트의 수행을 통하여 주거용 건물의 기밀성능 강화와 최소 필요환기량의 확보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국제적 동향과 더불어 무엇보다도 2025년으로 계획된 제로에너지 건축물의 구현을 위해서는 주요 건축물에 대한 기밀성능 기준을 단계별로 제시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축 공동주택의 기밀성능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제도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신축 공동주택의 기밀성능 기준은 현재의 국내 공동주택의 기밀성능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공현장에서의 시공관리를 통해 용이하게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기준치를 설정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정책 목표로 제시되어야 한다.
건물외피에 대한 기밀성능 기준을 수치화하여 의무화하는 것은 최근 건설시장 동향 등을 감안할 때,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성능표시 또는 인증제도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성능기준과 더불어 신축 공동주택의 실제적인 기밀성능 확보에 필수적인 시공방법을 포함하는 기밀성능 시방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설계 시공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화를 도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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