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각 지자체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된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 시행에 따른 건축물 정기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다.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는 건축법 제35조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물의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등 총 6개 분야에 대해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해 그 결과를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는 제도이다.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다중이용건축물과 연면적 합계 3,000㎡ 이상인 집합건축물의 경우 2015년 1월19일까지,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된 건축물은 오는 7월19일까지 정기점검을 완료해야 한다.
점검방법 및 절차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자격이 있는 유지관리 점검자(건축사사무소·건축감리전문회사 및 종합감리전문회사·건축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를 선정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유지관리점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의 객관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작년 8월 점검 절차, 항목, 기준 등을 규정한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매뉴얼’을 새로 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었다.
우리는 이미 안전불감증이 낳은 여러 끔찍한 사고들을 충분히 겪어왔다. 그러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당연히 철저하게 시행되어야 할 점검이지만 그 실질적 효과에 대해서는 걱정스러운 면이 없지 않다.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벌금이 30만원이하의 과태료이다. 과태료가 지나치게 낮아 점검 대신 벌금을 내고 넘어가려는 영세한 건축주들이 있을 수도 있다. 점검자에게 주는 유지관리 점검비용이 적은 것도 부실 점검을 야기할 수 있는 한 요인이다. 63빌딩을 점검했을 때 점검 비용이 겨우 200만원을 조금 넘는다. 많은 시간과 장비를 동원하여 철저한 검사를 시행하기에는 비현실적인 비용이다. 졸속 점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점검비용의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이지만 제대로 하기는 어려운 일이 오래된 건축물의 유지관리 점검이 아닐까 한다. 철저한 점검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는 건축주들의 의지와 허가권자의 예리한 관리·감독 그리고 무엇 보다 점검자의 냉철한 점검을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