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 임의규제·관행 신고센터’ 4월 30일부터 운영

대한건축사협회 내 설치
유선·홈페이지 통해 신고

 

앞으로 지자체가 법령 근거없이 행정편의를 위해 시행중인 건축규제 등이 정비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불편을 주는 과도한 건축 임의규제를 정비·관리토록 할 계획이라고 4월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지자체 건축임의 규제를 조사해 최근 15건의 숨은 건축규제를 발굴해 폐기했다. 폐기된 규제는 ▲다가구 주택 등 텃밭설치 ▲6미터 미만도로 건축후퇴 강제 ▲대지 조경설계지침 등이다.

우선 국토부는 지자체의 소극적 행태 및 집행업무의 편의 등을 제보할 수 있도록 4월 30일 ‘건축 임의규제·관행 신고센터’를 대한건축사협회 내에 설치했다. 이번에 설치되는 신고센터에서는 건축현장의 일선에 있는 건축사와 일반 국민들로부터 지자체 등의 임의 규제나 불합리한 관행에 대한 신고 접수를 받아 폐지나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국토부에 통보하고,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폐지를 추진하되, 안전강화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는 법령 등으로 제도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규제를 신고한 건축사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원은 비공개로 보호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고는 유선 신고(02-3415- 6835)와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www.kira.or.kr)를 통한 신고 외에 별도의 인터넷 까페(개설 전)를 통해서도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신고센터 운영과 함께 기존의 건축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 지 등 건축현장의 애로사항과 지역별 불합리한 임의규제를 직접 발굴하기 위해 지난 4월 22일 부산권을 시작으로 5월 중순까지 전국 건축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건축정책과 관계자는 “그동안 많은 규제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숨은 건축 임의규제로 실질적인 효과가 미흡했던 문제점이 이번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업계 간담회를 통해 건축 현장과 소통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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