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원 의원 ‘건축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10년간 전체 재해 중 약 86.9% 수해

 

태풍·호우 등에 따른 공공 건축물의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보다 내수설계 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지난 4월 27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의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의 내수 설계기준을 명시토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방방재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체 재해발생에 따른 피해의 86.9%가 수해로 인한 피해로 나타났다. 특히 태풍 54.4%, 호우 32.5%에 달했다. 매년 발생하는 수해로 인해 일반주택은 물론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의 건축물의 피해가 심각했다. 하지만 그동안 관련법에 공공건축물의 내수기준이 미흡해 제도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상습침수지역에 건축되는 공공기관 건축물에 대해 침수방지 및 방수를 위한 시설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동 기준을 민간건축물이 준용한 경우 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침수피해 예방에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상습침수지역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 등의 침수방지 및 방수를 위해 건축물의 1층 전체를 필로티 구조로 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설비를 2층 이상인 층에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상습침수지역 외 건축물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외 민간건축물의 경우 침수 방지 및 방수 기준을 따른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매년 태풍과 수해 등으로 주택 등 일반건축물은 공공건축물의 경우 피해가 상당함에도 현행법에는 내화설계 기준은 있지만 내수설계 기준은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우선 공공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침수방지를 위한 내수 설계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침수 피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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