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 ‘건설관련 단체장과의 대화’ 참석

▲ 지난 4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건설관련 단체장과의 대화’에서 토론 중인 대한건축사협회 김영수 회장<좌측 오른쪽 두 번째>을 비롯한 협회장들과 새누리당 지도부. ⓒ손석원 기자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제도 개선 반영되도록 노력”

 

대한건축사협회는 지난 4월 24일 국회의원회관 2층 제1간담회실에서 새누리당이 주최한 ‘건설관련 협회단체장과의 대화’ 토론회에 참석, 건축계 당면 과제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새누리당 건설위원회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홍문종 사무총장, 유일호 정책위원회 의장, 함진규 건설위원회 위원장, 정희수 직능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새누리당 지도부가 참석했으며, 관련 협회에서는 대한건축사협회 김영수 회장을 비롯해 대한건설협회 최삼규 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 표재석 회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해광 회장이 참석했다. 황우여 대표는 인사말에서 “대선 당시 나온 제도 개선안이 아직도 해결되지 못해 아쉬움이 있다. 오늘 많은 의견을 주시면, 당 차원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한건축사협회 김영수 회장은 토론회에서 건축계 현안 4개에 대해 건의했다. 건의내용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업무 ▲건축공사 감리제도 개선 ▲공공건축물 업무 대가기준 지급 의무화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 강화이다.

김 회장은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현재 설계자․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허가권자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행 업무에 따른 수수료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히며, “그러다보니 지자체에서 정한 운용방법이 달라 업무 수행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회장은 모든 책임은 대행하고 있는 건축사가 지고 있는 만큼 업무대행에 따른 수수료 현실화와 각 지자체의 통일된 업무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감리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도 있었다. 김 회장은 “건축주는 설계자와 감리자를 동일한 자로 지정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현장이 설계도서와 상이해도 감리자는 건축주, 시공자의 위법행위 및 부실시공에 대해 그 사실을 묵인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난다.”며, “그러나 감리자는 경제적 논리에 의해 건축주와 시공자의 위법행위를 묵인할 수밖에 없는 위치이며, 권한 없이 책임만 부과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감리자의 독립적인 위치를 확보해 부실건축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하다.”고 김 회장은 피력했다.

협회는 이밖에 저가발주로 인한 부실설계‧감리와 종합적인 건축물 유지‧관리 체계가 이뤄지지 않아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가 일어났다며, ‘공공건축물 업무 대가기준 지급’을 현실성 있게 의무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대상을 확대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직능특별위원회 정희수 위원장은 “오늘 설계와 감리에 대한 내용을 듣고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고 본다. 상식적으로 볼 때, 설계와 감리는 떨어져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감리하는 사람이 보다 책임 있는 업무수행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 위원장은 “건축물 유지‧관리 문제는 안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건축물 유지‧관리가 제도화가 된다면, 업계의 새로운 시장으로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건설위원회 함진규 위원장은 “국회의원들이 법안 심사를 할 때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일단 국회의원들이 내용을 알아야 한다. 관련된 내용을 갖고 귀찮을 정도로 의원들을 찾아와야 한다. 최근 설계‧감리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법안에 대해 의원들을 만나 설득하는 노력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앞서 건축물 감리제도 개선을 위한 ‘건축법 개정안’은 지난 4월 15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격론을 벌이는 등 논의했으나 결국 보류됐다.

한편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이 자리에서 공공공사 발주처의 공사비 삭감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적공사비 제도’ 개선을 건의했으며, 불법ㆍ부당행위에 따른 중복처벌 문제와 BTL(임대형 민자사업)의 민간제안 불허, 자본금 등록기준 및 전문건설업 등록기준(기술능력) 개선 등에 대해 건의했다.

새누리당 건설위원회는 금번 건설관련 단체장들과의 대화를 통해 당 차원에서 논의를 거쳐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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