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인허가 불만민원 적극 해소

앞으로 국토교통부가 지자체의 유권해석으로 인해 건축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축 민원을 적극 해소해 갈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인허가 과정에서 판단하는 유권해석이 사실상 건축법령과 조례 보다 강한 규제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기간이나 사업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국토교통부내 중앙건축위원회 위원 등으로 ‘건축 민원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문제소지가 있는 건축 민원에 대하여 심층 검토하여 해당기관에 올바른 유권해석 등 방안을 제시한다고 지난 4월 8일 밝혔다.

국토부는 먼저 출판․인쇄소도 발생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 하는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구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귀금속․장신구 제조업소외에도 자동식 사진처리시설, 김치제조업소 등의 제조시설도 제2종 근생으로 적용받게 된다.

또한 하나의 대지가 공원으로 분리된 형태인 경우에도 채광을 위한 건축물 높이 산정 기준인 대지경계선을 공원에 인접한 대지간의 중심선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일조 확보 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한편 국토부는 이런 불만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그간 사회와 건축여건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전임자의 기존 해석을 그대로 답습하거나 책임소재 등을 의식한 편의적 소극적 회피성 답변 처리가 그 주요 원인으로 판단하고 현장위주의 민원 검토를 위한 전문기구인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를 시․도 및 시․군․구에 각각 설치하는 방안으로 ‘건축법’ 개정 추진 중이다. 아울러 법이 개정 돼 정착되기 전까지는 시․도 및 대한건축사협회, 국토부 민원 중에서 검토가 필요한 민원을 적극 발굴해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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