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는 건축물을 지을 시 어린이집 등의 복지시설을 지자체에 기부하면 추가로 용적률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3월 24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저출산․고령화, 복지 수요 증가 등을 고려, 부족한 지방 재정 등으로 주민들의 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한 실정인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의 참여를 통해 확충하기 위한 것이라고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국공립어린이집, 노인복지관, 그 밖에 지자체가 해당 지역 수요를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며, 기부채납 하는 면적의 2배까지 추가로 건축할 수 있다. 다만 추가되는 건축면적으로 인해 증가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서 허용되는 용적률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내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손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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