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25일부터 시행…관련 구조기준도 제정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4일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른 후속 조치로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 기준 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 이번 입안예고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가능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안전진단의 실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안전진단의 원활한 시행과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안전성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으로은 먼저 안전진단은 1․2차로 나누어 시행해야 한다. 안전진단은 증축 리모델링의 가능여부 등을 판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1차 안전진단과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허가한 후에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등에 대한 상세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2차 안전진단으로 구분했다. 또한 증축형 리모델링을 위한 안전진단은 제정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하되, 구체적인 실시요령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정하는 안전진단 매뉴얼을 참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안전진단 기관은 조합 등이 추천한 건축구조기술사와 함께 구조안전성 평가를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구조설계자의 의견을 들어 현장조사의 평가항목별 조사부위, 위치 등을 정하도록 했다.
증축형 리모델링 판정을 위한 구조안전성 평가는 기울기 및 침하, 내하력, 내구성으로 구분래 각 평가항목별(6가지)로 평가하며, A∼E등급의 5단계로 평가해야 하며, 평가항목별 조사할 표본 및 수량, 평가등급 및 기준은 매뉴얼로 정했다.
한편 국토부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안전진단 기준 제정과 함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구조기준 제정(안)’도 입안예고했다. 이번 제정(안)은 오는 4월 25일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