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도시 내 다양한 기능의 융복합을 유도해 도시 활력을 높이는 구심점을 만들고 창조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가칭)입지규제최소지구’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현행 용도지역제가 토지를 주거·상업·공업지역 등으로 기능을 구분하고 허용용도와 밀도를 획일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융복합적 토지이용과 다양하고 창의적인 공간 조성에 한계가 있는 단점을 보완해 도시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하는 방안이라고 한다.

‘(가칭)입지규제최소지구’에서는 기 지정되어 있는 용도지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 등을 용도지역별 일률적 기준 대신 해당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각종 건축기준, 주차장기준 등 토지이용을 제약하는 관련 기준들도 함께 완화할 계획이다. 지정 대상지역은 도시 활성화를 위해 기존 용도를 일부 유지하면서도 이와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을 도입할 필요가 있는 거점지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터미널 등 도시 내 주요 거점시설 주변지역의 용도·밀도를 완화해 융복합적 토지이용을 촉진하거나, 기존 주거지역에 해당 지역의 역사·문화자산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관광·문화·상업 등의 기능을 도입하는 것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싱가폴의 마리나베이, 일본 동경의 도시재생구역 등이 민간자본을 통하여 융복합 개발을 촉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 대표적인 사례다. 이는 기존의 용도지역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토지이용의 다양성과 기존 도심지의 정체성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반가운 정책이라고 본다.

현재의 도시는 구도시와 신도시로 분리되어 있어 신도시는 아파트와 쇼핑센터 등 새로운 시설로 도시의 활발함을 느낄 수 있는 반면, 구도시는 낡고 오래된 시설과 재래시장 등 노후한 시설로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이러한 작금의 현실을 보더라도 기존 구도심을 재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매우 긍정적인 대안이라고 본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여 싱가폴의 마리나베이나 일본의 록본기힐스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보다 새로운 대안을 창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각 지자체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입지규제최소지구가 되어야지 너도 나도 관광지를 개발한다고 똑같은 개발방향을 가지면 안 되며, 또 다른 주변 지역의 슬럼화 및 소외감을 만들 수 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지역 특성을 파악하여 서로 다른 경쟁력을 가지고 지역 개발의 균형과 발전을 이루도록 우리의 실정에 맞는 대안을 만들어야하고, 이는 토목이나 도시계획적인 접근이 아니라 건축적인 사고로 접근하여야 보다 내실 있는 정책을 만들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건축사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며 보다 많은 건축사의 참여와 노력이 절실한 시기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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