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의 사망자와 103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참사를 지켜보면서 건축인의 한 사람으로서 총체적인 부실을 실감했다.
건축계의 만연한 문제가 이번 사건으로 또 한번 여실히 드러났음이 확인된 것이다. 경북지방경찰청의 지난 28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중간 결과 발표를 보면, 허가·설계·시공·감리 단계·제설작업 실시여부·체육관 안전점검 여부· 수용인원문제·사전 체육관 보강공사 여부 등 각 분야에 의혹과 부실이 드러나, 이 사건은 천재 이전에 인재로 보이는 측면도 있다.
설사 전에 없는 경주지방 습설로 생긴 천재라 할지라도, 앞의 모든 총체적인 부실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관리만 했더라면 이와 같은 참사는 사전에 면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시설은 현행 유지관리법의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는다. 규모는 물론 용도도 해당사항이 아니며, 준공된 지 10년이 지나지도 않았다. 유지관리를 받는 대상의 용도와 규모 그리고 유지관리를 시행하는 시기 등 모든 부분이 너무 안일하다는 말이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은 운동시설로 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았지만, 실제 사고 당시 공연장 용도로 사용이 되었다는 점이다. 문화 및 집회시설의 용도라면, 최소한 출입구가 2개 이상은 있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한두 명이라도 아까운 생명을 더 구하지 않았을까? 그 많은 학생을 받으면서, 지붕제설작업 한 번 하지 않은 건물관리자의 안일함은 또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제 갓 대학에 입학한 아까운 생명을 생각하면, 어른으로서 미안하고 부끄럽다.
건축주의 요구로 설계를 의뢰받기는 하지만, 설계하고 감리하고 건물이 완공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건축사는 생명을 잉태하는 것처럼 건물을 잉태하는 거라 여긴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건축사를 어머니와 같이 대접을 하는가? 경제 논리에 밀려 건축주, 시공사, 그리고 건축사 순으로 그 역할이 미비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건축사들의 책임감과 업무능력, 업역을 체크해보고 많은 건물의 유지관리를 건축사가 관리해 나가는 법안이 정립되기를 바래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