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정명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은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및 새 건축사협의회 등 건축단체장들을 초정하여 조찬모임을 가졌다.
금번 조찬모임은 위원회와 건축단체 간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건축문화진흥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건의사항을 듣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이 자리에서 건축정책위원회측은 위원회 현황과 국가상징거리 조성사업, 4대강 수변공간 재생 디자인 추진사항, 뉴 하우징 운동 등 위원회 추진 정책및 사업을 소개하고 건축정책기본계획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건축단체들은 이 자리에서 설계경기활성화 및 발주제도 개선, 디자인 산업의 지식, 문화산업 신 성장동력 육성 등 현안 및 정책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전문가집단과의 소통채널을 상시 구축하고 국가정책의 수립단계에서부터 의견을 수렴할 것도 건의했으며, 건축정책위원회측은 건축단체와 협력체계가 본격 가동될 것으로 전망한다는 밝은 소식을 천명하였다.
지금 이 땅의 건축설계를 책임지고 있는 건축사들은 어느 전문자격사보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변호사나 의사 등 타 자격사들은 대학의 입학정원부터 관리되고 있는데 반하여 건축사는 통제불능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건축사 아닌 자연인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은, 이미 20인 건축사 확보로서, 가능하게 법령이 개정되었다. 이 외에도 발주문제의 개선, 건설의 모본인 설계자로서의 권위의 회복 등 근저적인 문제부터, 하나의 건축작품에 대하여 설계자, 시공자가 각기 다른 상을 받는 사소한 문제까지 이루 말 할 수 없는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다.
이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자 간에 정기적인 모임이 최소한 분기별로 정례화 되어야 하며, 이 외에도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분야별, 과제별 모임이 있어야 한다. 이로 인하여 건축사들이 삶을 영위하는데 걱정하지 않고 신나게 작품 활동을 할 수 있을 때, 이 땅의 진정한 건축문화는 꽃 피우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하여 대한민국은 세계 일등 문명 문화국으로 발돋움할 것이다.
- 기자명 편집국장
- 입력 2009.07.01 13:46
- 수정 2015.05.1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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