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의 내용을 살펴 보면 건축사로서 환영할만한 내용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우선 2억 3,000만 원 이상(공사비로 환산하면 약 50억 원)의 공공부문 건축설계는 의무적으로 공모방식을 통해 설계자를 선정하도록 했다. 설계공모를 하지 않는 적격심사의 경우에도 평가 항목에서 가격의 비중을 낮추고 디자인이나 기술력, 설계 실적 등 능력 평가 비중을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그동안 가격 중심으로 이뤄졌던 공공건축의 설계 심사를 앞으로 디자인, 창의성 중심으로 하는 등 문화자산이자 관광자산인 건축물 및 관련 서비스산업을 활성화시킬 방침’이라는 것이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방안에는 젊은 건축사들의 발굴·양성을 위해 공공건축 설계 중 일부를 45세 이하 또는 사무소 개설 10년 이하의 신진 건축사에게 할당하는 내용도 담겼다. 신진 건축사들이 열정과 능력을 펼칠 장이 제도적으로 마련되는 셈이다.

설계와 관련한 계약 체계도 개선 내용도 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발주자와 설계자 사이에 공정한 계약이 이뤄지도록 표준계약서를 만들고, 설계 용역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실비정액가산 방식을 도입하는 등 설계 대가 체계가 손질된다.

아울러 공모에 제출된 설계 아이디어와 결과물은 1회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당선작이 아닌 설계공모 입상작에도 적절한 보상을 하는 등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시도 지난 해 턴키 발주 금지, 공공건축 발주제 개선, 공공건축사 제도 도입 등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건축물은 한 나라의 문화를 상징하며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관광 자산이기도 하다. 건축서비스산업은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편의 등을 좌우하므로 국민들 삶의 안전과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건축서비스산업은 부가가치 유발효과와 취업 유발효과가 일반 제조업 보다 각각 1.4배, 1.9배나 높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큰 산업이다.

이번 활성화 방안이 그저 안으로 그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실현되어 우리 건축서비스산업이 질적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을 희망한다. 그 동안 가격 위주로 설계자를 선정하거나, 국내 설계자를 홀대하여 동대문 디자인프라자나 아셈무역센터 등의 상징적 건축물은 외국 설계자가 설계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풍조가 한 순간에 사라지기는 어렵겠지만, 최소한 공공 건축물만이라도 가격 보다는 무형의 설계에 더 큰 가치를 두는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기를 바란다. 또한 우리 건축사의 손으로 우리 전통과 문화를 살린 아름다운 건축물이 전국에 세워지고, 빠른 시일 안에 세계가 주목하는 스타 건축사들이 태어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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