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시행령 농어촌 창고 축사의 신고전환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는 농어촌 지역 내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등에 대하여 앞으로 건축사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으로 가름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난주 국무회의를 통과 금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국토해양부의 뜻은 농수축산업 건축물의 건축절차를 간소화하고 이로 인하여 건축주의 건축비용을 절감함으로서 서민경제에 도움을 주자는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건축사들은 이러한 국토해양부의 애민적(愛民的) 입장에 대하여 딴지를 걸 생각은 없다. 우리의 부모, 사촌 친인척이 모두 그들이며, 그들이 편리하게 생각한다면 그 얼마나 좋은 일인가? 그러나 이의 시행에는 보다 근본적인 인명존중사상, 즉 표피적으로 잠시 편하고 조그마한 이익을 챙겨주는 애민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인명을 최고 귀한 것으로 삼는 애민정신에 입각하여 법개정을 해야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리는 매년 겨울철 폭설로 인한 작물재배사의 무너진 모습이나 축사의 붕괴로 인한 가축의 죽음을 보아 왔으며, 농수축산물 직거래장의 조잡한 색채나 어울리지 않는 건물을 여행 중에 많이 보아 왔다. 후자는 특히 자연부락 단위의 소규모 신고 건물에서 흔하게 보았던 것들이다.

이제 규모에 관계없이 이 모든 것들이 건축사의 손을 벗어나면, 농수축산물의 피해는 둘째이고 구조적 결함으로 인한 인명의 피해가 있을 경우 어찌할 것인지 묻고 싶다. 예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명이 세상에서 최고로 귀하다 했다. 빈대 잡기 위해 초가삼간 태운다고, 소탐대실하는 법 개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현대는 디자인의 시대이다. 건축이 안전만이 아니라 디자인과 색채로 그 자체만이 아니라 주변을 아름답고 매력 있게 가꿔야하는 것이다. 조화롭고 특성 있는 경관을 조성하는 것이 국가나 지역이나 건축주 자신을 위해서도 투자비에 비하여 훨씬 경제적이고 실익이 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라도 국토해양부는 건축사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도록 법령을 재개정하야하며, 농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그들의 건축행위가 있을 때, 설계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총공사비의 몇 % 밖에 안 되는 건축설계비 때문에 인명과 환경을 그르친다는 것이야 말로 국민생명의 경시사상이며, 국가백년지대계(國家百年之大計)에 누가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건축사들은 전문자격사로서 자신의 이익이 아닌 국가의 장래와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개정된 금번 건축법 시행령의 원상회복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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