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 120m 이상인 고층건축물을 감리할 때에는 건축구조기술사가 감리 과정에 참여해 중간감리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에 협력한 내용을 기록하고 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을 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감리 시 건축구조기술사가 협력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구조규칙) 개정안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6층 이상 건축물 등을 설계하는 경우에는 설계자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고 있었으나, 감리 과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그 결과 고층건축물과 같이 높은 구조안전성이 요구되는 건축물에서도 공사 중에는 구조 전문가의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구조규칙 개정안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설계도서 중 구조도 또는 구조계산서의 변경에 관한 사항 ▲구조계산서에 기재된 지반의 내력이나 지하수위(地下水位)의 변동에 관한 사항 ▲주요 구조부의 상세 도면에 관한 사항 등이다.

한편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 회원게시판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여러 의견이 올라왔다. 대부분 부정적인 의견인데, “건축물의 설계와 감리는 건축사법에서 보장하는 건축사의 고유 업역임에도 불구하고 감리보고서에 구조기술사 서명을 날인해야 한다는 것은 명백한 업역 침해” 또는 “소규모 건축물의 설계와 감리를 분리하는 법안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리과정에 구조기술사가 개입한다는 것은 건축사의 활동범위를 지극히 제한하는 꼴” 등의 반응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건축계에서는 “현재 건축허가서류 제출 시 건축구조기술자의 서명이 날인된 구조안전확인서를 첨부하고 있는데, 감리과정에까지 개입하다는 것은 작업의 효율성과 건축사의 업무능률을 저해하는 일” 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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