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는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 설계 또는 공사감리 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 공사감리란 자기 책임 아래(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 포함)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행위이다(건축사법 제2조 제4호).
건축사법상 「건축법」 제2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리모델링 건축물 또는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경우, 감리는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 또는 신고된 건축사만 수행할 수 있다(건축사법 제4조). 특히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하면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서 감리자의 자격과 배치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바닥면적 5,000㎡ 이상 또는 5개 층 이상으로 바닥면적 3,000㎡ 이상 건축물, 아파트 건축공사, 준다중이용 건축물 건축공사는 상주감리 대상이며, 건축사보의 현장 배치가 요구된다.
공사감리는 1.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2. 공사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인지 여부의 확인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한다(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9항), 3. 그 밖에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1. 건축물 및 대지가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시공자 및 건축주를 지도, 2.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여부의 확인 2의2. 건축공사의 하도급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확인 가.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건축공사를 하도급했는지에 대한 확인 나.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공사현장에 건설기술인을 배치했는지에 대한 확인, 3.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의 지도, 4. 공정표의 검토, 5. 상세시공도면의 검토·확인, 6.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여부의 검토·확인, 7. 품질시험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확인, 8. 설계변경의 적정여부의 검토·확인, 9. 기타 공사감리계약으로 정하는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건축사법상 건축물의 허가가 필요한 건축물이나 바닥면적 5,000㎡ 이상 또는 5개 층 이상으로 바닥면적 3,000㎡ 이상 건축물, 아파트 건축공사, 준다중이용 건축물 건축공사는 상주감리의 대상인바, 건축사의 감리 대상 건축물에 위법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위법공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사감리는 건축사 자격을 기본으로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가 수행할 수 있고 그 업무 의무사항이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 중차대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만일 이와 같은 감리가 건축 중인 건물에 대하여 위법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위법공사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건축법 제25조 제6항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에 근거). 위 보고서는 감리자가 공사 중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시공을 발견했을 때, 이를 기록하여 건축주 및 허가권자에게 보고하는 공식 문서로서, 이는 위법 시공을 조기에 발견하고 시정 조치를 유도하여 건축물의 안전성과 적법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위법공사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시 제재처분의 근거에 대한 판례를 소개하면, 법원은 “일반공사감리자는 수시로 건축 중인 건물에 대한 현장감리를 하여 그 건물이 설계도서 또는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시정하도록 건축주와 공사시공자에게 권고하고 이에 불응한 때에는 그 즉시 또는 통상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경과한 후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소정의 양식에 따라 위법공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의 주체는 건축주 또는 공사시공자로서 공사감리자로서는 이를 스스로 중단하거나 시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다만 건축주나 시공자에게 중단 또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을 뿐이므로 공사감리자가 위와 같은 위법공사보고서의 제출의무를 게을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건축사법시행규칙 제22조가 정하는 별표 3의 건축사업무정지기준 중 5의 라 (1) 건축법상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그 시정기간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는 별표 3 중 4의 다 소정의 건축사법 제20조 제2항 및 건축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의 의무이행을 게을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서울고등법원 1990. 4. 12. 선고 89구14450 제7특별부판결 [상고기각확정】).
현행 건축사법의 해석상 건축사의 설계와 감리제도는 전속적 권한을 부여한 만큼 그 행사에 있어서 건축공사의 공사감리자로서의 건축사는 그 충실한 임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