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문)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을 겸용하는 경우 피난층의 승강장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어떠한 방화문을 설치해야 하는지

【건축정책과-3091, 2017.2.28.】

A(답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제3호지목에 따르면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을 겸용하지 않는 경우라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나목 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나, 겸용한 경우라면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피난계단의 설치 기준에도 적합하여야 하므로, 제9조제2항제3호자목에 적합하여야 할 것임.

(자료=건축공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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