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도시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인가? 서울의 단독주택지(3,628필지) 조사결과를 보면, 막다른 도로에 접한 필지는 27%, 4m미만 접도 필지는 14%, 면적 150㎡미만 필지는 42%이다. 20~30년 이상 된 도심 노후 주택지는 자생적으로 형성되어 도로가 협소하고, 개별주차장 확보가 쉽지 않아 현실적으로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정비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뉴타운제도도 유명무실, 재건축지정구역도 여기저기서 취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소 생소한 용어인 건축협정제는 반가운 소식이다.
맹지거나 비정형인 대지는 사실상 신축이 불가능했으나, 건축협정제도를 활용하면 소규모 협력형 정비를 유도할 수 있다. 개발건축이 어려웠던 마을도 부지 정형화, 맞벽건축, 협소주택, 땅콩주택 등 소규모 협력적 정비를 통한 노후한 주거지 정비를 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 건축협정제란 무엇인가? 인접 주민들이 서로 간에 건축협정을 맺으면 협정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여 주차장, 지하층을 통합할 수 있고, 건폐율, 용적률, 대지 안의 공지, 높이제한, 조경, 일조기준 등의 모든 건축기준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상적이고 환상적인 제도로 보인다. 현행 건축법에 의하면, 150㎡이내의 소규모 땅도 대지안의 공지를 둬야 하고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고, 일조권 적용도 받아야 하나, 서로 간 협정을 맺으면 주차, 조경 등을 원활이 계획가능하다는 애기다. 다만,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 협정을 잘 지켜내야 한다, 어떤 측면에서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최소한 불법 증개축을 할 수 없을 거 같다. 건축협정제. 제대로 시행만 된다면 달동네마을도 도시를 빛내 줄 마을로 만들어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구체적인 대안이 떠오르지 않을까? 소유주들의 동의를 얻어내고, 계획을 진행하는 것을 건축사들이 이끌어 가야하는데, 현실적으로 진행비용, 시간 등이 쉽지 않아서 구체적인 사안이 어떻게 현실과 접목될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듯하다. 이 밖에도 문제점은 있다. 건물 양산, 협정지역의 특례로 인접지의 환경 악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며, 새로운 형태의 소단위 정비로 이형의 건물 또한 양산될 수 있다. 이웃나라는 이 법이 정착되는 데 20년이 소요되었다고 한다. 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지금은 보이지 않는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변화·발전시키며 오랫동안 가져갈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과 같은 단기적 시장 형성으로 문제점이 발생하자마자 바로 자취를 감추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래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