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기도건축사회)
(사진=경기도건축사회)

경기도건축사회는 10월 1일 경기도청을 방문해 건축정책과 및 관련 부서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건축사 업무 현안에 대한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지난 간담회 후속조치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경기도건축사회는 이날 ▲건설산업 규제 철폐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자 명부 가이드라인 고도화 ▲경기도 시·군 현장조사 업무대행 수수료 조례 개선 ▲허가권자 지정감리 관리 및 운영 경기도건축사회로 이양 촉구 ▲경기건축문화제 예산 증액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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