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은 건축공간연구원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가 발간한 공공건축 자문에 대한 응답 사례집(20222023)’을 바탕으로 주요 질의·응답 사례를 연재합니다.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24조에 따라 공공건축의 발주, 기획 및 관리, 디자인 관리, 에너지 효율화, 유지·관리, 공공기관 관계자 교육 등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례집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된 1,005건의 자문 응답 중 주요 사례 48건을 범주별로 정리한 자료로, 연재에서는 건축기획,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계공모, 공공건축조성 등 각 분야별 주요 사례를 다뤄 건축사가 공공건축 실무에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전합니다.

Q. 주민 미개방 시설 조성 사업의 설계공모 미적용 가능 여부

A. 주민 미개방 보안시설도 설계공모 우선 적용 대상임

질의 예시
○○훈련시설은 설계비 추정가격 2억 원의 주민 미개방 보안시설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설계공모를 우선 적용해야 하는지요? 혹시 일반경쟁 입찰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 예시
해당 사업은 주민 미개방 보안시설이라 할지라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제외 건축물이 아니며, 설계공모 우선 적용대상입니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거 사전검토를 통해 다른 발주방식 가능에 대한 의견을 제공받은 경우, 설계공모방식을 우선하여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전검토 이후 의견서 내용과 다른 발주방식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19조의4에 의거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통해 건축기획 적정성 관련 발주방식에 대한 변경 건을 심의 받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관계 법령 및 지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설계공모방식의 우선 적용대상 등)
1항 각 호에 해당되는 건축물등의 설계를 발주하는 공공기관이 법 제23조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거쳐 공모방식을 우선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건축법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이하 중앙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1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비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자료=건축공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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