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 제조 공장의 보행거리 기준이 완화되고 고층부 건축물의 소방관 진입창 설치 의무가 일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9월 19일 이 같은 내용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공포하고 같은 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자동화 설비 공장에 생산시설 특성에 맞는 피난 기준을 적용하고, 고층부 건축물에는 진입창 설치 예외와 완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갖춘 이차전지 공장은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가 기존 30미터에서 75미터(무인화 공장은 100미터)까지 허용된다.
또 바닥구조체 윗면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44미터를 초과하는 층은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며, 진입창 가운데에서 벽 끝까지 수평거리가 40미터 이상이라도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검토 자료 또는 의견서에 따라 설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장영호 기자
yhduck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