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문)
건축법 시행령별표 1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을 건축법14조 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통해 건축하는 경우, 같은 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구조 안전의 확인을 해야 하는지?

A(답변)
>>‘건축법 시행령별표 1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을 건축법14조 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통해 건축하는 경우, 같은 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구조 안전의 확인을 해야 함.

>>‘건축법14조 제1항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나, 소규모의 건축이나 대수선의 경우에는 신고라는 보다 간략한 절차를 거치면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건축행위를 허용하려는 취지인 반면,

>>건축법48조 제2항은 건축물의 규모에 관계없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인하도록 하여 건축물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인 바,

>>‘건축법14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통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건축물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 대상 건축물의 범위인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자료=건축공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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